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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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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급여입력+퇴사자에서
wdima
· 2026-06-28
조회수 64
안녕하세요
실무를 하면서 강의를 듣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6/24 퇴사자가 있었는데, 급여일이 6/25라 먼저 6/24까지의 일할급여를 계산하여 일반급여로 지급했습니다. 이때 일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
이후 6/30 급여입력에서 추급을 반영하고, 퇴직일(6/24)을 입력한 뒤 건강보험 정산과 퇴직 중도정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강의에서 **“퇴직월에는 일반 소득세·지방소득세가 0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퇴직정산 결과는 차감징수세액이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환급으로 계산되었고, 환급액도 실제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처리한 방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권장 순서와는 다르지만 최종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원천세 신고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결정세액은 변동이 없고(최종급여는 확정이므로) 퇴사월에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들어갔는지에 여부에 따라 환급 혹은 납부세액만 변경이 됩니다.
(다만, 보험료 정산분에 의해서 결정세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정산분은 반드시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소득세를 급여에 반영 후 정산후 추가로 돌려받거나(기납부세액이 늘어나므로), 급여에서 미반영하고 급여를 더 지급받는것과 최종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결정세액이 중요한것으로 퇴사월에 소득세를 떼셨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께서 말씀주신대로 최종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것이라면 신고상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