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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12/3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mtut1 · 2026-07-19
조회수 31

관련 강의 : 알아서 척척, 원천세 신고 실전 솔루션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9. 근로소득 시기별 원천세 신고 사례
12월 급여가 1월 10일에 지급되는 회사입니다. 
12/31일자로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였을때 간소화자료가 뜨기 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먼저 1/10지급 시 중도퇴사자정산하여 지급하고 다시 연말정산하여 12월귀속분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여 진행하면될까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6-07-20
mtut1님 안녕하세요^^
캡틴 김현주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31일 퇴사자에 대한 업무 처리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하신 분의 경우 원천세 업무 처리 방식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뉩니다.

1.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2.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2번의 경우에는 12/31에 퇴사 후 바로 다른 회사에 입사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는 경우에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퇴사하시는 근로자분께 '어디에서 연말정산을 하실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 근로자분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12월분 원천세 신고 시 계속근로자로 신고(중도 퇴사자로 신고 X)
- 12월분 급여 1/10에 지급
- 2월에 근로자분께 연말정산 자료를 수취한 후 연말정산 진행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징수

- 12월분 원천세 신고 시 중도 퇴사자로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12월분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습니다.
- 만약 더존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 실제로는 12/31에 퇴직하셨기 때문에 다음연도 사원등록에서 해당 근로자분이 나오지 않도록 삭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로 4대보험 상실 신고는 원천세 업무와 달리 12월 31일에 퇴직하신 것으로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2.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지 않는 경우
- 12월분 원천세 신고 시 중도 퇴사자로 신고
- 12월분 급여 1/10에 지급
- 인적공제 및 4대보험료 본인 부담액만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정산 후 12월분 급여에 반영

12/31 중도 퇴사자는 위와 같이 처리 방식이 나뉘기 때문에 복잡한 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차근차근 업무 처리 방식을 익혀두시면 mtut1님께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