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매입자입장에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키도키도 · 2026-08-30
조회수 20

관련 강의 : 실전 부가가치세 마스터 코스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6. 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 :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공제
메출자는 세금계산서를 다음달10일까지 발급해야한다고 배웠는데요,
 
강의 7분경에
지연수령(유형1)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전까지만 발급받으면 인정해주는거같은데
 
메출자만 10일 이후 발행시 가산세가 나오는거고
매입자는 확정신고전까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작성일자가 어떻던간에 가산세도 없고 공제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걸까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백근창 세무사 · 2026-08-31
정확하게 반만 맞게 됩니다.

공제와 가산세 제도는 별개입니다.
매입자는 불공제 사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성일자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공급시기와 작성일자가 틀릴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므로 불공제됩니다.(다만 후발급특례 10일까지 월 합계로 발행할 경우 10일까지 가능)

따라서 결과적으로 매입자는 작성일자만 정상적으로 받을 경우 전액 받을수 있습니다. / 다만 작성일자는 정상일자에 받아야 하고 실무에서는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반영 못한 경우를 한정해야 겠죠!

매입자의 지연수취 가산세는 다음달 10일까지가 아니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입니다.

확정신고 기한 전까지 받을 경우 가산세가 없고
확정신고 이후라면 -> 부가세 신고에 반영을 못했을 거고 -> 그경우 추후 신고할 경우에는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결론적으로 작성일자가 정상 발행 됐고 수취만 늦게 했을때를 가정하는것이고
작성일자가 잘못 되면 불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