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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lane · 2026-09-08
조회수 13

관련 강의 : 국세언니의 상증세 해부 / 김혜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0. [Part1. 제일 먼저 알아 보는 상속 증여] 증여세 납부의무자(2)

세무사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실무상 궁금한 것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가족 간 계좌이체와 상계 처리
    가족 간에 일정 금액을 빌려준 뒤 1개월 또는 1년 정도 후에 다시 돌려받은 경우, 차용증이나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세무조사 실무상 입·출금 내역을 상계하여 실제 증여 여부나 증여액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전증여 판단 시 금액 기준
    가족 간 계좌이체를 사전증여로 판단할 때 금액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나 실무상 통상적으로 보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 정도가 정기적으로 이체된 경우와, 건당 20만 원 정도의 소액이지만 한 달 전체 이체액이 500만 원 정도인 경우 모두 사전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가족 간 장기 차용의 기간 및 상환방식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차용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데 실무상 한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인의 연령·소득 등 상환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전제에서, 예를 들어 10년 또는 20년으로 차용기간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도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판단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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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혜리 세무사 · 2026-09-08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단기 입출금 상계: 1개월~1년 내 동일 계좌로 반환된 객관적 내역이 있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실무상 상계 처리(증여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질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판례를 참조해주세요.(조심-2025-부-0853)

2. 사전증여 기준: 절대적인 금액(월 100만 등) 기준은 없습니다. 금액 규모보다는 수증자의 '독립적 소득 유무'와 '실제 사용처'가 핵심이며, 생활비 명목이라도 예·적금이나 주식 등 자산 형성에 쓰였다면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3. 장기 차용 한계: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10년)를 고려해 차용 기간은 10년 이내가 안전합니다. 특수관계자(가족) 간 10~20년 만기일시상환은 가공채무로 의심받기 매우 쉬우므로 원금 분할 상환이 권장됩니다. (반면, 제3자 간 거래는 장기 만기일시상환도 정상 차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통상 제3자의 경우 근저당 설정도 없이 10년 이상 장기로 대여하지 않는다면, 특수관계인도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5년에서 7년 또는 짧으면 상사채권 3년 등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기간을 설정하시는 것으로 검토합니다.

taxlane · 2026-09-08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