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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제조업 제조원가명세서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zzwhdvy@naver.com · 2026-09-09
조회수 22

관련 강의 : [16기(9월) 마감]16년 차 기장업무 고수의 개업 설계도를 훔쳐라![오프/온]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4. [온라인] 소득세 : 종합소득세 특징 (1)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고시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제조원가관련 비용은 거래처 사장님이 파악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매입관련 자료로 유추해서 하나요?
이전에 했던 곳은 거래처 사장님이 별도로 자료 안줘서 제가 임의로 반영했었습니다..ㅜㅜ
 
그리고 연구인력세액공제 관련해서 저희의 자체적인 가능한지 검토만 하는지 혹은 홈택스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이용해서 하시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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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6-09-10
zzwhdvy님 안녕하세요:D
캡틴 김현주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제조원가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조원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 내부에 회계팀(또는 회계담당자분)이 계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주로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의뢰하는 고객은 영세한 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 즉 기업 내부에 회계를 담당하는 분이 안 계신 경우가 많죠.
- 이때 대표님께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왜냐하면 대표님 입장에선 현장 관리, 영업 등으로 인해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만들어주실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거의 없으십니다.
-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 품목 등으로 인해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원재료, 제조 관련 인력의 인건비 등)을 먼저 처리한 후 그 외 경비는 매출원가율 등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세무대리인 입장에선 이러한 불확실성이 참 난감할 때도 있죠.
-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우선 인정하고, 저희가 해결해나갈 수 있는 부분(매입세금계산서 품목 확인 등)부터 하나씩 처리해나가다 보면 머릿속에 윤곽이 잡히실 거라 생각합니다.

2.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집계하실 때 반드시 거래처와 소통하시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워낙 혜택이 큰 세액공제이다 보니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기업에서 발생한 비용 중 연구인력개발비로 분류할 있는 재료비의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등은 세무대리인이 홀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이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셔서 정확히 분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전 심사제도는 모든 기업이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해당 제도를 만든 목적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이 매우 크거나, 불확실하거나, 추후 부인됐을 경우 리스크가 클 경우(가산세 등)에 신청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도 적극적으로 질문해주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언젠가 오프라인 강의에도 나오실 수 있다면 꼭 뵙고 싶습니다^^

공부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 때마다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zzwhdvy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