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미답변

124강 예수금 정리+ 외상대정리

zzwhdvy@naver.com · 2026-09-11
조회수 10

관련 강의 : [16기(9월) 마감]16년 차 기장업무 고수의 개업 설계도를 훔쳐라![오프/온]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24. [온라인] 소득세 : 결산편_일반전표 입력 (5)
안녕하세요 !
 
항상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ㅜㅜ
 
질문1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4대보험 예수금 정리 11월 잔액분을 12월에 한번에 반제처리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해당 금액의 절반을 비용으로 그냥 반영하나요?
 
질문2
원천세 예수금 관련해서 예시 거래처원장 이미지 보면 11월~12월분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11월분은 12월에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해당 잔액이 남아 있는것은 통장정리하시면서 11월분을 아직 납부안해서인건가요..?
 
질문3
혹시 모를 대손 가능성 때문에 12월분만 외상대를 잡으신다고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한게 맞은지 궁금해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부터 2년 이상 경과 case
23년 5월 외상매출금 3백만원(23년 말 외상매출금 잔액 2백만원 존재). 25년 6월에 대손처리하고자 함. 23년 자료 마감 풀고 12월에 외상매출금 중 3백만원 감소시키고 5월달에 분개 생성.
위와 같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짜피 외상매출금이라는 잔액 있으니 분개수정 할 필요 없이 관련 증빙제출하고 대손 잡아도 되나요?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