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미답변
0
·
0개의 답글
주주 전원 서면동의 방식 진행시 문의사항
better4433
· 2026-09-16
조회수 3
관련 강의 : 척척 법인 절세 블루프린트 / 김창영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 절세설계와 상법절차 : 주주총회등 상법절차(2)
수강 챕터 : 2. 절세설계와 상법절차 : 주주총회등 상법절차(2)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 기업의 경우 예외로 인정되는 방법 중 마지막 방법인 주주 전원 서면동의 방식에서도 해당 날짜에 주주들이 국내에 있는지가 중요한건가요?
마지막 방법은 통지도 생략되고 주주모임도 필요없는 방법이라고 적혀있는데,
"주주모임이 필요없다" 라는 말의 뜻이 "각자 다른날 서면 동의 받아도 된다" 인건지 "모일 필요가 없을 뿐이지 한날 한시에 각자 다른 장소에서 서면 동의를 받아놓아야 한다" 인건지 헷갈립니다.
만약 전자라면 그 날짜에는 국내에 주주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시간 괜찮으실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차고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