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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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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예정신고누락 가산세 질문
키도키도
· 2026-09-19
조회수 26
관련 강의 : 알아서 척척, 부가세 신고 실전 솔루션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3. 신고서 작성 및 검토(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수강 챕터 : 13. 신고서 작성 및 검토(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가산세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예정누락분 매출을 확정신고기간에 반영되게끔 설정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굳이 납부세액이 크지 않은데 예정신고서를 수정신고하면 더 복잡해져서 그냥 확정때 반영하는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정누락분 매입도 크지 않으면 굳이 경정청구하지 않고 그냥 확정때 반영해도 되져?
캡틴 김현주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신고 누락분 반영에 대해 질문해주셨네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예정누락분(매출)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분을 수정 신고 하시는 것과 확정 신고 시 누락분으로 반영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따라서 예정분을 수정 신고하심으로써 반영하셔도 괜찮습니다.
- 참고로 두 가지 경우 모두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 저의 경우에는 보통 예정분을 수정 신고하지 않고, 확정 신고 시 예정누락분으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절차상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 수정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이 바로 확정 신고서에 예정누락분으로 반영할 수 있고, 납부서 역시 수정 신고분으로 추가 전달할 필요 없이 확정 신고서의 납부서로 함께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해당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예정누락분(매입)
-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분을 경정청구하셔도 되고, 확정 신고 시 예정누락분으로 반영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예정신고 시 환급이 발생하면 조기환급(고정자산의 매입 등)이 아닌 일반환급의 경우 '직접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 결국 확정 신고서에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다시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절차상 효율을 고려하여 확정 신고 시 예정누락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열공하셨군요!!^^
공부하시면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