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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rangok
· 2026-09-24
조회수 4
0
·
0개의 답글
초단시간근로자
rangok
· 2026-09-24
관련 강의 : 사장님이 꼭 알아야할 노동법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 임금 : 주휴수당 계산, 기본급 및 통상임금 계산
수강 챕터 : 10. 임금 : 주휴수당 계산, 기본급 및 통상임금 계산
1.초단시간 근로자는 직장내 통상근로자가 없어도 인정돼는지요?
2.그리고, 보수총액을 60만원/월 통보했더니 건보공단에서 2026저임금을 언급하면서 70만원/월 정도돼야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초단시간근로자라고 주장하면 건강보험료 가입의무가 없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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