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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휴게시간 질문(4시간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여부)

키도키도 · 2026-09-24
조회수 11

관련 강의 : 노무경리 이론+실무(전산경리 1급/2급 통합)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 [제5장] 근로시간과 휴게 : 휴일근로시간, 휴게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
안녕하세요 강의로 많은 도움받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ㅜㅜ
휴게시간 관련되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려요
 
저희는 9-6(일8시간, 주 40시간)사업장인데요
간혹가다 직원들이 9시부터 18시까지 정상근로하고
오후 10시까지 연장근로를 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이 직원에게도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할까요?
지금은 10시에 퇴근하고 있는데 10시30분에 퇴근하게끔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6-09-24
안녕하세요 답변드리는 오늘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8시부터 22시까지 실근로시간 4시간이 예정되어 있으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사업장 구속시간이 늘어나서 22시30분에 퇴근해야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에 올해 12월 10일부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4시간 연속근무 후 바로 퇴근시킬 수 있게끔 근로기준법 제54조가 개정된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