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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rangok
· 2026-10-21
조회수 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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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급여테이블
rangok
· 2026-10-21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6. 근로형태편_중대재해처벌법
수강 챕터 : 66. 근로형태편_중대재해처벌법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월요일 8시간 화요일 6.5시간 수요일 8시간일 6.5시요일 8시간 토요일 6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주 5일 근무하기로 약정시 급여테이블 만들 때 기본근로시간은 얼마로 해야하나요?
2.급여를 세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기재항목인 임금란에 세전금액으로 역산한 금액에 기본급과 모든수당 포함이라고 작성해도 문제없는지요?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6-10-22
안녕하세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인 일요일을 뺀 날에서, 1일 8시간 이내의 시간을 합계합니다. 주신 정보에 의하면, 1주 43시간의 합계가 나오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에 209시간으로 설계됩니다.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6-10-22
네 세후급여(네트급여)의 경우 세전 환산한 금액을 예시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합니다. 다만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세후 금액도 함께 적어주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