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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즉시상각의제 중 시험기기 문의
윤늉
· 2022-12-21
조회수 2,351
관련 강의 : 연봉을 2배 올리는 업종별 맞춤세무 기장실무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고정자산과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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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께서 해주신 강의 중 즉시상각의제에 대해 자세한 법령을 보고싶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를 쭉 훑어보고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질문사항은 교육자료에는 나와있지않는항목이라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제31조 6항 ;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12. 30., 2019. 2. 12., 2020. 2. 11.>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위 조항은 100만원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6항에 나열한 자산에 해당된다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손금처리를 할수 있는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2호에 시험기기도 마찬가지일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이후 언급하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에 시험기기 자산명이 기재되어있어서 헷갈리네요
시험기기는 감가상각을 해야하는 자산보는것인가요? 아니면 제31조 6항에 따라 손금처리를 해도 되는걸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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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문의주신 내용은 "시험기기"가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에 나와있는 "시험기기"는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있어 감가상각자산으로 생각되는데, 즉시상각의제에도 "시험기기"가 있어, 손금처리 대상인지, 감가상각대상자산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법령 상 조문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으나, 실제 실무에는 "시험기기"가 하나 뿐은 아닌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기기" 중에서도 3년 정도의 내용연수를 갖게 되는 고가의 시험기기가 있는 반면, 단순히 1회성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시험기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시상각의제에 있는 "시험기기"는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세무회계이지만, 현장에 답이 있어, 사례에 대입해보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해결 안되시는 내용은 편히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