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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질문

와썹 3기 밍즈 · 2022-12-24
조회수 1,687

관련 강의 :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설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5가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강의 1강 들었는데, 설명을 차분히 잘해주셔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0
 
그런데 강의를 듣고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11명근로자/1명대표이사 근로중인 사업장입니다.
현재 전직원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따로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급여명세서만 전달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만일 근로시간 관련 사항 기재해서 
임금명세서를 전달해야한다면..
 
근로일수/총근로시간수/연장근로시간수/야간근로시간수/휴일근로시간수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기본급산정기준 / 총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기재하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2-12-26
안녕하세요~ 말씀주신대로 시간외근로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209시간 및 정액수당(식대 등)만 기재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로일수는 평균일수(예를 들어 주5일이라면 5일 X 4.34주) 만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와썹 3기 밍즈 · 2022-12-27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