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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법인 무보수 대표 상여처리 관련 질문

이서진 · 2022-12-25
조회수 2,301

안녕하세요!
 
법인 무보수 대표가 연말에 상여로 큰 금액을 받게 됐는데,
 
이럴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내년 법인세 신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님이 12월 중에 상여를 받으시게 됐는데, 내년 1월부터는 급여신고를 하신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1. 1월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상여에 대한 정산분이 함께 계산되는지
2. 법인세 신고 때 상여로 손금처리 되는지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3.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ㅠㅠ - 홈택스에 들어가서 서식 직접 작성해야 하나요?
4.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그냥 일반전표에 입력하면 되는지 (계정과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속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ㅠㅠ
  • 법인
  • 무보수대표
  • 상여
  • 회린이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2-12-26
12월중 상여로 지급하는 부분은 이익처분 상여로 손금이 부인되지 않으려면 그동안 무보수로 급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급여로서 집행이 된다는 등 기준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대표이사 상여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지급기준을 초과하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급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세법 검토를 해보시고 처리 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