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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비상장법인의 중간배당 주주의 주식보유별로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와캠 우체국 · 2022-12-30
조회수 3,276

질문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주주 2명이 계신데, 대표님과 따님분이세요.

대표님이 99.12% 따님분이 0.88% 인데

중간배당금 지급을 대주주인 대표님에게만 해도 되나요?

전년도까지는 그렇게 진행해왔다고 하시는데

찾아볼수록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양보하는 차등배당은 가능하지만

대주주만 배당을 받는 건 안되는 것 같아서요..!

일단 정관에 중간배당 사항은 있어서 지급은 가능합니다.


[출처] 비상장법인 중간배당 주주별 비율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계계란란
  • 중간배당
  • 비상장법인
  • 차등배당
  •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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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예진 세무사 · 2022-12-31
안녕하세요, 와캠퍼스 캡틴 신예진 세무사입니다.

차등배당의 경우 대주주가 포기하는 경우가 주로 발생되는 사례이기는 하나, 대 · 소
주주의 구분기준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소액주주의 배당포기 및 동의서 작성을 통해 차등배당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이 주로 대주주가 자신의 배당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유는 대주주인 부모가 소액주주인 자녀로의 부의 이전을 진행하면서 증여세 등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이쪽으로 메일 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ta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