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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전자금융업 등록 업체와 카드에 대해서
배우미
· 2022-12-30
조회수 1,574
관련 강의 : 쇼핑몰 전문 세무사 활용법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 쇼핑몰 업종의 핵심은 부가세 (1)
수강 챕터 : 5. 쇼핑몰 업종의 핵심은 부가세 (1)
안녕하세요. 쇼핑몰 관련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1)신용카드 가맹점은 모두(도소매,유통,음식점등) 전자금융업에 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쇼핑몰에만 해당 되는 건가요?
2)신용카드 가맹점 중에서 전자금융업에 미등록 업체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매출세액/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건가요?
3)전자금융업에 등록된 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카드와 현금영수증은....카과/현영 으로 매입세액 공제 받고, 미등록 업체와 거래는 건별로 매출세액/매입세액 공제 받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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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전자금융거래가 어떤건지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전자금융거래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컴퓨터, 전화기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1. 신용카드 가맹점은 모두 전자금융업에 등록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요!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만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면 됩니다.
식당이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 결제를 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따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달의 민족 등을 통해 ★온라인★ 거래를 하면 그 식당이 아니라 ★배달의 민족★이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우리 식당이 자체적으로 주문플랫폼을 개발하여 결제시스템까지 만드는게 아니라면 우리 회사가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혹여 우리 식당의 주문 플랫폼을 만들더라도 결제시스템만 케이지이니시스, 케이지모빌리언스 등 PG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엔 케이지이니시스가 전자금융업 등록이 되어있는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질문1을 통해 온라인 거래를 하는 경우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매출세액공제(카드발행세액공제) : 우리가 입점해있는 플랫폼이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고객분들이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으셨더라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매출유형을 건별로 반영하여 카드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매입세액공제 : 매입 역시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 전자금융업 등록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유권해석에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위탁자의 물건을 수탁자 명의로 판매하고 카드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래 형식의 매입처로부터 구매하는지 추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3. 매입매출전표 입력방법
매출세액공제(카드발행세액공제) : 전자금융업 미등록시 건별로 입력하여 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입력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