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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인력공급업 문의 드립니다.

배우미 · 2022-12-30
조회수 1,672

관련 강의 : (03/03 서비스 종료예정)건설업 경리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3. 건설업 관련 다양한 실무지식
강의 듣다 문의 드립니다. 
여쭙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차 강의에서
인력공급업 발생시 세금계산서 수취후, 외주비 처리 해서 보수총액신고시 외주비*30% 계산하면 안되고 노무비 처리해서 보수총액 계산시 100%를 반영하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1)외주비 처리는 안되는 건가요?
2)노임 처리 할려면 일용직 노임대장,신분증 받아야 하는 거죠?
3)인력공급회사는 직원을 파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업체 직원인데, 건설사가 노임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3)노임신고를 한다면, 일용직 관련 신고하고 4대보험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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