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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내용연수 문의 드려요
배우미
· 2023-01-06
조회수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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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챕터 : 6. 고정자산과 감가상각비
수강 챕터 : 6. 고정자산과 감가상각비
안녕하세요.
요즘 태양광 관련해서, 사무실,공장건물 위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이때,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이 몇년 인 건가요?
그리고, 태양광 시설을 저수지나 바다에 설치 하기도 하고,
토지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하잖아요?
이때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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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30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고 철골조의 구축물은 기준내용연수 40년(내용연수 범위: 30년~50년)을 적용함
가장 최근의 사전질의/예규에 따르면, 구축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규모 태양광 시설은 업종별 자산으로서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 16년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금액 등에 따라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