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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건설업 겸업 문의 드려요
배우미
· 2023-01-11
조회수 1,601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 실질자본금 판단기준 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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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건설업 실질 자본 계산시에 타업종이 도소매업,서비스업,제조업등은 알겠는데요
문)타업종에 토목건설+전문건설 은 아니죠? 건설업이고 자본금은 토목5억+전문1.5억해서 총 6.5억이 있으면 되는 건가요?
문)토목건설+설비,전기,소방공사업은 건설업으로 안보는 건가요?
문)설비,전기,소방,감리도 타업종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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