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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안녕하세요:) 저번에 답변주신 내용중에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1. 엘레베이터 수리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임대인에게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잡이익으로 처리하여, 부가세신고서상 반영되지않았습니다. 이러한경우, 세법에서 매출로 잡지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조정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반영하는걸로 이해했는데요~=> ⓛ항목: 영업외수익 / ②과목: 잡이익 /③결산서상 수입금액 00원  으로 조정금액을 추가한다면  2. 조정후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는 위 금액만큼차액이 뜨는데요~ 보여지는 차액사유데 대한 코드에는 해당되는게 없어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차액내역코드를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무관 이렇게 하면 될까요??     - 주셨던 답변- - -  - -  - -  -  -  - -  - - - -  - -  - -  - -   1.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기업의 매출이 아닐지라도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증빙 즉,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입금 받으신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십니다. 2. 계정과목 -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잡이익으로 처리 하신 후 법인세(개인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과 더불어 법인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조정명세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