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3일차] 월통상임금 근로시간수와 근로자의 유형 알기
보노보노
· 2023-06-28
조회수 1,468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이 시간은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 신고시 환산시간이 중요하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작성시 중요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는 근무기준으로 월평균근로시간은 174시간
무급 6일차인 주휴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시 35시간
더해서 209시간이 나온다
이 시간이 월통상임금 근로시간수 이다
제6근무일이 유급일 경우 근로시간수가 변동 될 수 있다
근로자의 유형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없고, 풀타임근무, 사업주가 1인인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정규직이고
요건에 해당 되지 않으면 비정규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기초개념이 정말 중요한가 보다 4대보험 본격적 내용 들어가기 전에 4강까지
기초 노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있다
0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