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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5일차 : 주휴시간과 주휴수당
mihae0904
· 2023-06-30
조회수 1,370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은 8시간이다.
8시간의 정확한 의미는 1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법정근로시간이므로 1일 법정근로 시간 8시간을 한도로 소정근로시간만큼 결정.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중요!
요점은 이러한데 산출하는 방법이나 퇴사할때가 각기 다르다면 적용하는 것도 너무 어려울듯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어 새로이 적용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차 나오셔서 지적사항들 하나하나 보고있는나 초보인 저에게는 너무 어렵네요...
급여도 연장시간,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등 세세하게 항목을 정하여 계약서관리며 급여명세서 지급 관리 하라셨고
연차수당도 관리를 해야하는데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저에게 맞는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하는데 이렇게 강의라도 수강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계속 듣가보면 알아가겠죠?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 벅차네요~
오늘도 김우탁 노무사님 덕에 하나를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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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Bless u
· 2023-06-30
그러네요 5인에서 10인으로 넘어갈때 새로이 적용해야할 것들을 정리해두면 좋겠네요. 덕분에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