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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5일차!

두부 · 2023-06-30
조회수 1,486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근무 중 틈난 시간에 바로 와캠으로 공부!!
드디어 세금파트로 넘어갔다.
현재 재직중이니 사무실에서는 세무사님께서 매 신고전에 그 신고에 대한 이론에 대해 교육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들으니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
 
우리가 신고하는 세금이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주시는 이번 강의!
예전에는 국세,지방세만 이해가 가고 목적세, 보통세, 간접세, 직접세가 뭔지 이해가 안갔었는데 두번이나 들으니 이해가 쏙쏙~
 
이번 강의를 들으며 작성했던 강의노트 옮겨적으며 다시한번 복습해야겠다.
 
1. 국세 : 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
-목적세와 보통세로 나뉨
-목적세란 징수한 세금을 어디에 쓸건지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목적세라고 함
-보통세란 징수한 세금을 예산에 맞게 분배해서 사용하며 목적이 정해져있지 않음
 
1-1)  국세기본법, 소득세법(개인-열거주의), 법인세법(법인-포괄주의),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이루어짐
-포괄주의란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래행위에 대한 이익은 무조건 세금신고납부해야한다는 의미
-열거주의란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신고납부해야한다는 의미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름 -> 대표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있음!

2. 지방세 : 징수한 세금을 시,군,구청에 납부
-국세의 대략 10%를 시,군,구청에 납부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없다!! -> 딱히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부가세는 지방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구나!!
 
너무 알찼던 오늘 강의,, 다음강의가 더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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