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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차] 4대보험 부과체계 정리

보노보노 · 2023-06-30
조회수 950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4대보험이 부과되게 되는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라고 보면 된다, 
 
인정상여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되지 않는다



4대보험 적용기간
국민연금
해당연도 7월 ~ 6월

건강보험
3월 10일 확정신고 후 전년도 보험료 재정산
3월에 재정산된 보험료가 4월에 부과되며 4월에 바뀐 보험료로 다음해 3월까지 납부하게 된다 

고용보험
1월~12월

부과소득 상하한
국민연금 5,240,000, 330,000
건강보험 하한 19500원
건강보험 상한액은 실무상 큰 의미가 없으면 하한액이 중요하다
소득이 야 30만원 정도로 알고 있다

4대보험은 결손이 발생하여도 내야한다
 
4대보험 부과체계는 실무를 하며 조각조각 쌓인 지식이 있었는데 이번기회로 잘 정리 할 수 있어서 좋은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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