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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기 5일차] 부속명세서 작성(2)
사하라
· 2023-06-30
조회수 1,169
관련 강의 :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역시 월말은 너무나도 바쁘다. 오늘도 부리나케 집에 와서 얼른 인강을 들었다.
(사진은 왜자꾸 돌아가는걸까 ㅠㅠ)
어제에 이은 부속명세서 작성방법을 들었는데
여기서 처음 접해본 명세서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이다.
이번에 나는 음식점업도 처음해보고 부동산임대업도 처음 신고하는데 이 부속명세서를 작성해볼듯하다!!
무튼 음식점업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의제매입세액도 한도가 있고, 그 한도는 현금 매출 입력 후 재계산을 다시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부분이 아직도 이해가 잘 안간다 ㅠ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봐야할 것 같다.
김현주세무사님의 베이직한 강의를 밑바탕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아야겠다!!
- 부가세
- 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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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의제매입은 과표에 따라 한도도 다르고 과표의 %로 계산되서 매출을 전부 입력하고 계산하라는 말씀이셨을 거예요!
(추가로 매출을 입력했으면 재계산하자!<이런 뜻?)
저도 이 강의들을 때 음식업이 없어서 의제매입부분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염정희세무사님 바이블 강의에 의제매입편듣고 완벽이해했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면 한 번 들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