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 1기 7일차] 부속명세서 작성(4)

사하라 · 2023-07-02
조회수 1,734

관련 강의 :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한강의를 매일 듣는 일은 절대 쉬운일이 아니다.
한강의가 10분 정도 밖에안되지만 이 한강의를 듣지 않았던 날이 더 많았던 나로써는 오늘 이 강의를 들은 내 자신이 완전 뿌뜻하댜 크크
<오늘의 강의 중 배운점>
1.전 편에서 부동산임대업의 간주임대료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마다가 계산하는 방식이 틀려서 간주임대료가 부가세신고에 들어갔다고해서 분개시에도 매출에 무조건 들어가면 안되고 비용처리 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던 적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세무사님께서는 간주임대료는 매입매출입력에 건별로 하지않고 바로 신고서에 작성하신다고 하셨다!!!
(여기서 약간 궁금증이 생기는건 간주임대료는 무조건 부가세는 매출 , 소득세는 비용처리인지 아니면 계산방식에따라 일부는 매출로 잡힐 수도 있는지가 궁금하다,,)
 
2. 확정신고만 하는 개인사업장인데 만약 고정매입 큰 건이 있어 예정신고를 진행했다고한다면 이때 발생한 매출은 꼭꼭 잘 넣어줘야한다.
확정신고만 하는 개인사업장이라고해서 예정신고 때 매출을 대충 잡는다면 나중에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때 누락된 매출은 가산세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 부가세
  • 사하라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