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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기 8일차] 부가세 신고서 셀프 검증 (매입 및 기타)
사하라
· 2023-07-03
조회수 1,366
관련 강의 :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드디어 절반정도 열심히 하루도 빼먹지 않고 들었다!
남은 기간까지 열심히 달려보자~~
오늘 강의 배운점
1. 매입 예정신고 누락분은 가산세가 없다 (매출은 있음)
2.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조기환급 또는 일반환급이지만 통장에 예정환급세액이 환급되었을 땐 반영을 해주면 안된다.
(통장내역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제일 빠르면서 확실한 방법!!)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대상이 맞는지 여부 확인 후 반영 필요!!
ex) 전년도 10억미만 개인사업자 이면서 최종소비자와 거래해야 공제가 가능하지만, 제조업, 도매업 등은 최종 소비자와 거래해도 공제 할 수 없다.
- 부가세
- 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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