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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인증9일차

아이리스 · 2023-07-04
조회수 1,742

관련 강의 : 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은 병의원 부가세 과세 사업장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치과의 임플란트등 과세 진료를 함께 겸업하는 경우는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경우는
면세수입금액신고를 하지않고 일반사업장과 같이 부가세 신고때 같이 매출 신고를 하게됩니다
결제수단별로 수입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명세와 신용카드발행 집계표도 작성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되지 않은 현금에관한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다만 10만원이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이기때문에 미발행시 가산세 적용되므로 확인이 필요한부분입니다
가산세는 거래금액의 20%
병의원수입의 경우는 면세수입금액이 많기때문에 과세매입을 받더라도 100% 공제를 다 받지는 못하는데
면세와 과세의 비율만큼 부가세를 나누는것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과세진료에서 사용하는 매입은 100% 공제가 가능하지만 구분이 모호한것들이 많아서 보통은 안분계산을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구분이 정확하다면 과세진료매입은100%공제.  면세진료에 쓰이는것은 불공제.
오늘 공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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