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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기 13일차] 주말이~~ 왔어요!

신나는 토끼 · 2023-07-08
조회수 939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주말이 와서 + 오늘 강의 내용은 한번에 이어지는게 많아서 35~41강까지 연달아 강의를 들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시신고 방법부터 시작해서 변경이 되었을 때, 신고금액이 다를 경우 등 여러 경우에 대해 배웠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나 했을 때 이 업무는 기본 중 기본 업무이고 하도급 업체 신고나 일용 근로자 신고 등을 하는 
상시적 업무는 다음 강의부터 나온다는 예고로 마무리까지 해주셔서 아득합니다만 강의를 듣고 실행해보면 실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가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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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사업장->민원접수->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로 들어가서 사업장 정보조회
를 하여 공사내역을 하나씩 체크하고 진행
*공사형태가 건설공사/벌목업 등 확인/ 조달청ㅇ 계약여부 꼭 체크 (확인 가능)
금액이나 등 확인하고
자재비 구분 내용도 확인할 것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자재비는 두 가지로 나뉜다
관급자재 -공사 발주처가 구매해서 주는 자재 (지자체,국토부 등 누가 설치하느냐에 따라 다름
*도급자관점 (공사수주받은 업체 직접 설치, 시공사의 근로자가 설치 시 총 공사비에 포함
*관급자관급 - 공사 발주처가 설치하는 간급자재, 납품처가 납품 후 설치까지 진행 시 총 공사비에서 제외됨
사급자재- 공사도급 받은 시공사가 구매 (공사비에 포함)
 
일괄적용 개시신고 시 공사금액을 잘못 신고하면? 수정신고만 하면 끝남
BUT! 수정신고를 안 했다면?
적게 신고된 경우 - 문제 없음
많게 신고된 경우 -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 적정금액 검토 시 과소신고로 조사 나올 수 있음
이 경우 보험료를 적게 신고, 납부한 사업장 판단-.조사 대상 선정 -> 선정 시 3년간 보험료 조사 후 추징액 발생 / 
소명해도 조사는 되돌릴 수 없음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개시신고 여부? - 공동도급으로 등록 후 신고
공동이행방식 OR 분담이행방식 여부 확인하기
거의 비슷하지만 하도급/하자담보책임의 내용에서 차이가나니 꼭 확인할 것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금액까지 증액이 되면?
4대보험 공단에 변경신고 필요
1.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고 -> 계약서 내용 등 전부 다
2. 건강연금 공단에 변경 신고 ->기간 등
 
기간변경은 꼭 해야하며 연장된 기간의 근로내용신고는 불가능함
공사기간 변경은 누락될 수 있으니 꼭 해야한다.
 
미승인하도급 공사의 변경 신고는 X
 
공사 마무리 후 공사현장 소멸신고
-14일 이내 신고/ 미신고 시 공사기간 이후 자동 소멸
소멸된 현장의 변경신고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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