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감 있는 노무 업무 처리를 위한 완벽 가이드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이용희 캡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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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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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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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읽다

정말 어렵고 늘 헷갈렸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이제 살 것 같아요!
열심히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이제 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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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40616

아주 유용한 강의 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걸
알수 있었던 시간이였습니다.
81강을 2틀만에 다 들었네요
이것으로 건설일용근로신고는 어느 정도는 마스터 한 느낌...
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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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강을 2틀만에 다 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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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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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최고

어려운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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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a6794

이제 막 건설업을 처음 기장하시는 분이나 건설회사로 입사하시는 4대보험 담당자분에게 너무 도움되는 강의 입니다!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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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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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소개
이용희 캡틴
"매일 1%씩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겠습니다."
경력사항
-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본점 건설부 팀장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 노무관리 및 4대보험 실무 강사
- 현)네이버 카페 【경리나라】- 건설업 4대보험 실무 담당
- 현)네이버 카페 【건설공무】- 건설업 노무관리 및 4대보험 담당
- 전)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 건설업 4대보험 실무 자문 및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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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81개 챕터
11시간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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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건설업의 도급 관계스토리로 이해하는 건설업 도급계약관계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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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건설업의 도급관계 기초 용어(1)발주자, 종합공사, 전문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맛보기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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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건설업의 도급관계 기초 용어 (2)종합건설, 전문건설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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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건설업의 도급관계 기초 용어 (3)원도급, 하도급, 원수급인, 하수급인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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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건설업의 일반적 도급관계도급관계도, 재하도급, 하도급 요건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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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1)일반업종과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차이0: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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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2)미승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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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3)도급관계에 따른 보험가입자 및 납부의무자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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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누가 내지?공사별 고용산재보험 신고자, 가입자, 납부자 구분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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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최초 원도급 공사 진행 시 무엇을 해야 할까? (1)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공사, 일괄적용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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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최초 원도급 공사 진행 시 무엇을 해야 할까? (2)일괄적용 개산보험료, 계약서로 보는 보험료 신고 기준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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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도급별 4대보험 해야 할 업무 (1)원도급, 일괄적용사업개시, 해야하는 업무(4대보험, 퇴직부금)0: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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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설업이 자주 쓰는 고용토탈 EDI 메뉴고용토탈 EDI의 메뉴 훑어보기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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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용직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건설업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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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도급별 4대보험 해야 할 업무 (2)미승인하도급,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재하도급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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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도급별 신고 업무 정리복습0:05:16
-
17.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1)일용근로자의 유형과 분류, 4대보험 기초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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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퇴직공제부금 기초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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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노무비지급대장 맛보기노임대장의 일수와 공수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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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2)산재보험 기초, 일용직지급명세서(세무서)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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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 내국인4대보험 가입조건분류(나이별), 4대보험 주의사항(만60세, 만65세)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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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노무비지급대장 작성시 주의사항노임대장으로 보는 작성시 주의사항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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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 비자 종류에 따른 외국인 분류비자별 고용가능여부, 4대보험 신고 가능여부, 노임대장 예시(외국인)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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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외국인 근로자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방법특례고용허가제(H-2), 일반고용허가제(E-9), 근로계약서(외국인)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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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외국인 불법고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불법고용조사(법무부, 노동부), 과태료, 행정처분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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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 고용 시 해야 하는 업무 (1)인력사무소를 통한 일용근로자 업무처리0:05:58
-
27.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 고용 시 해야 하는 업무 (2)알선수수료와 인건비 업무 처리, Q&A0:13:03
-
28.건설현장 사업소득 신고자 업무처리사업소득 정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용직 VS 사업소득 비교0:12:27
-
29.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문제점 (1)사업소득 VS 일용근로소득 공제 비교, 사업소득으로 신고시 리스크0:10:24
-
30.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문제점 (2)건강보험공단0:04:49
-
31.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문제점 (3)오신고로 인한 각종 벌금 및 과태료, Q&A0:12:25
-
32.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대상자0:10:20
-
33.사례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4대보험6가지 케이스 설명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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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해야 할 업무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왜 해야하는가, 과태료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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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따라해보는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1)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신고 방법0:06:11
-
36.따라해보는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2)자재비 구분 (공사금액 포함 및 미포함), 연습0:10:50
-
37.일괄적용 개시신고에 공사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잘못 신고한 경우 리스크0:07:43
-
38.공동도급 공사는 개시신고를 하는 방법 (1)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공동도급 계약방식0:08:01
-
39.공동도급 공사는 개시신고를 하는 방법 (2)신고시 주의사항(개시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Q&A0:08:42
-
40.발주처에서 개시신고 및 산업재해 관련 자료 달라고 하는 경우고용산재보험 증명원(가입, 완납), Q&A,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0:09:07
-
41.건설공사 변경 발생 및 현장이 끝났을 때 해야 할 일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일괄적용 사업종료 신고0:10:44
-
42.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1)2가지 하수급인 신고 구분, 신고 방법0:11:02
-
43.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2)필수 서류0:09:45
-
44.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1)신고 방법, 필수 서류0:09:49
-
45.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2)신고 시기, 필수 서류0:08:30
-
46.원도급사에서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안해주는 경우2가지 하수급인 신고 차이점, 해결 방법0:11:33
-
47.도급별 건강/연금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원수급인, 하수급인이 해야 할 업무0:05:25
-
48.건설현장의 사후정산제도란?사후정산제도 공사범위, 절차, 정리0:08:27
-
49.현장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사후정산제도 대상, 사실 관계0:14:31
-
50.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 신고 순서건강공단, 국민연금, 관리번호, 제출 서류0:10:00
-
51.현장 일용근로자의 사후정산 (1)적용 건설현장,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기본)0:06:53
-
52.현장 일용근로자의 사후정산 (2)적용 사업장,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동일 현장 판단)0:06:12
-
53.현장 일용근로자의 사후정산 (3)2개의 현장 공사,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개별 현장 인정)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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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일용근로자의 사후정산 신고 순서일괄 경정 고지, 약정서, 공사 원가 내역서, 관리번호0:10:30
-
55.사업장 적용 신고를 못 하는 경우적용신고, 변경신고, 보험가입 여부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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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사업장 적용 신고 가능한가요?각종 Q&A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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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1)일용직 건강/연금 가입 대상 여부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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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2)건강/연금 공단의 실무 안내, 적용기준 차이0:06:04
-
59.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3)가입 대상 구분,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여부0:10:18
-
60.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4)기산일 기준 vs 월 단위 기준0:06:12
-
61.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5)『연속하는 월』 정의0:05:23
-
62.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6)『연속하는 월』 사례0:05:54
-
63.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7)소득 기준 추가에 따른 가입요건 판단 순서0:05:17
-
64.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8)자격 취득일, 상실일0:07:31
-
65.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9)공식, 기준 정리0:06:54
-
66.취득일 완벽 이해하기 (1)(사례 1-1)0:07:12
-
67.취득일 완벽 이해하기 (2)1일자 취득 보수, (사례 1-2)0:10:10
-
68.취득일 완벽 이해하기 (3)(사례 2), 기준 정리0:08:50
-
69.취득일 완벽 이해하기 (4)(사례 2) - 응용0:05:33
-
70.취득일 완벽 이해하기 (5)(사례 3) - 응용0:07:42
-
71.상실일 완벽 이해하기 (1)(사례 1), (사례 2-1), (사례 2-2), (사례 3)0:11:01
-
72.상실일 완벽 이해하기 (2)유의사항, 기준소득월액 결정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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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건강/연금 Q&A 돌아보기Q&A 및 노무비 지급대장 관리0:09:49
-
74.근로내용 확인신고! 왜 하는 걸까요?고용보험 가입, 신고, 실업급여 여부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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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근로내용 확인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도급별 신고 업무, 과태료 부과 안내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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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근로내용 확인신고 방법 (1)팩스 신고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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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근로내용 확인신고 방법 (2)전산 신고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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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일만 근로한 일용근로자도 신고해야 하나요?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Q&A (2개)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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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Q&A (2개)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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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관리번호가 없는 현장은? 실무 대처 방법은?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Q&A (6개)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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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근로자가 15일 전에 신고해달라고 한다면?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Q&A (3개)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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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12개 수강후기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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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mnasll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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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최고최고

5.0
어려운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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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move11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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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1
move1109

5.0
너무 좋은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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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move11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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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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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41개 질문답변
강사답변
사업개시번호 하도급관리번호
rooooot
원청에서 개시신고해서 부여받은 사업개시번호와 하도급관리번호는 다른건가요?
하도급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때 원청에서 사업개시현황조회에서 나오는 사업개시번호로 신고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하수급관리번호가 따로 있는건가요 ?
하도급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때 원청에서 사업개시현황조회에서 나오는 사업개시번호로 신고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하수급관리번호가 따로 있는건가요 ?
2025-03-25
·
1
캡틴답글
이용희 캡틴
적법한 하도급인 경우 원도급사에서 공단에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신청합니다.
- 원수급번호응 9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이고,
- 하수급인사업장인정승인 하수급은 9호 시작하는 11자리 번호이고,
- 미승인하수급번호는 2로 시작하는 15자리 번호입니다.
- 하수급 업체는 하수급 관리번호로 근로내용신고하면 됩니다.
* 질문 주신 내용으로 본다면,
하수급인데 사업개시현황에 번호가 있다는 것은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으로
9로 시작하는 하수급인 승인 관리번호를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 원수급번호응 9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이고,
- 하수급인사업장인정승인 하수급은 9호 시작하는 11자리 번호이고,
- 미승인하수급번호는 2로 시작하는 15자리 번호입니다.
- 하수급 업체는 하수급 관리번호로 근로내용신고하면 됩니다.
* 질문 주신 내용으로 본다면,
하수급인데 사업개시현황에 번호가 있다는 것은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으로
9로 시작하는 하수급인 승인 관리번호를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2025-03-27
강사답변
관급자재
김나영
안녕하세요. 관급자재 중 도급자관급 관련해서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관급자재도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발주처에서 도급을 받고(우리 회사: 원도),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외주공사비)
관급자재비+외주공사비를 합쳐서 인건비 금액 30%를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 회사 직원이 직접 공사를 한 경우에는 관급자재비 포함X
2. 이때 관급자재비는
원가계산서 상 자재를 금액으로 환산한 관급자재비 금액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위와 같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단에서 관급자재비 금액을 추출할 때
사업장에 원가계산서를 요청하여 보는 방법밖엔 없을 거 같은데 별도의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급자재는 재료비 계정에 들어가 있어서 추출이 쉬운데, 관급자재 사업장의 매입으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관급자재도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발주처에서 도급을 받고(우리 회사: 원도),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외주공사비)
관급자재비+외주공사비를 합쳐서 인건비 금액 30%를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 회사 직원이 직접 공사를 한 경우에는 관급자재비 포함X
2. 이때 관급자재비는
원가계산서 상 자재를 금액으로 환산한 관급자재비 금액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위와 같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단에서 관급자재비 금액을 추출할 때
사업장에 원가계산서를 요청하여 보는 방법밖엔 없을 거 같은데 별도의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급자재는 재료비 계정에 들어가 있어서 추출이 쉬운데, 관급자재 사업장의 매입으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03-19
·
2
캡틴답글
이용희 캡틴
이용희 캡틴입니다.
--> 총공사비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제를 포함한 금액을 총공사비로 판단합니다.
- 관급자재비는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자재이므로, 고용산재보험료에서는 제외 하면 됩니다.
- 사급자재비만 (사급자재비+외주공사비)를 합산 한 금액에 x 30% 를 적용하면됩니다.
- 공단에서는 자재비가 공사비에 포함 시킬지의 기준을
해당 자재비를 우리 근로자가 한 건지? 외주업체(시공)이 한 건지? 확인 합니다.
우리 근로자가 했다면 '순수 자재비'로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며,
외주업체(시공)이 그 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했다면 보험료 산정 시 (자재비+외주업체) x 30% 를 적용해서 산정 합니다.
--> 총공사비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제를 포함한 금액을 총공사비로 판단합니다.
- 관급자재비는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자재이므로, 고용산재보험료에서는 제외 하면 됩니다.
- 사급자재비만 (사급자재비+외주공사비)를 합산 한 금액에 x 30% 를 적용하면됩니다.
- 공단에서는 자재비가 공사비에 포함 시킬지의 기준을
해당 자재비를 우리 근로자가 한 건지? 외주업체(시공)이 한 건지? 확인 합니다.
우리 근로자가 했다면 '순수 자재비'로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며,
외주업체(시공)이 그 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했다면 보험료 산정 시 (자재비+외주업체) x 30% 를 적용해서 산정 합니다.
2025-03-19
일반답글
김나영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강의에서 말씀하신 도급자 관급 자재비가 개시신고 시에 포함된다는 것은
말그대로 개시신고 금액에만 포함되는 것이고,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시에는 관급자재(도급자 관급자재+관급자 관급 자재) 모두가 제외되는 것인가요?
그럼 강의에서 말씀하신 도급자 관급 자재비가 개시신고 시에 포함된다는 것은
말그대로 개시신고 금액에만 포함되는 것이고,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시에는 관급자재(도급자 관급자재+관급자 관급 자재) 모두가 제외되는 것인가요?
2025-03-21
강사답변
무면허 건설업 근로자신고

tkdwns3152
안녕하세요!
건설업은 처음해보는 세무대리인입니다.
대상 업체는 면허없이 소규모로 미장을 하는 업체로 24년도는 별도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무상 이렇게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보이는데 별다른 패널티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2. 이제 인건비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직접발주 받는 현장은 없고 모든 현장은 하도급형태로 진행됩니다. 하도급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와 보험료 납부는 원청에서 진행되는게 맞을까요?
3. 다수의 현장에서 근로한 날의 합이 8일을 넘어가는 경우 본사주소로 사업장성립신고 후 매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저희 사업장에서 취득, 상실 신고를 하는게 맞는 걸까요?
4. 일정한 크루를 구성해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했을때 조공과 기공분들은 상용직 형태로 고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은 잘못된 처리일까요?
처음이라 개념도 안잡히고 용어도 혼란스럽고 막막합니다.
끝으로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건설업은 처음해보는 세무대리인입니다.
대상 업체는 면허없이 소규모로 미장을 하는 업체로 24년도는 별도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무상 이렇게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보이는데 별다른 패널티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2. 이제 인건비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직접발주 받는 현장은 없고 모든 현장은 하도급형태로 진행됩니다. 하도급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와 보험료 납부는 원청에서 진행되는게 맞을까요?
3. 다수의 현장에서 근로한 날의 합이 8일을 넘어가는 경우 본사주소로 사업장성립신고 후 매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저희 사업장에서 취득, 상실 신고를 하는게 맞는 걸까요?
4. 일정한 크루를 구성해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했을때 조공과 기공분들은 상용직 형태로 고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은 잘못된 처리일까요?
처음이라 개념도 안잡히고 용어도 혼란스럽고 막막합니다.
끝으로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2025-02-18
·
5
캡틴답글
이용희 캡틴
안녕하세요 이용희 캡틴입니다.
1. 인건비 신고는 세무시니고(지급명세서)는 하셨고, 고용보험 및 건강연금 신고를 않하신거죠?
->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문제->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미신고로 인한 신고 과태료 부과(1인당 월 3만원)
->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적용 문제 -> 건강연금 공단에서 가입누락으로 추징하는 경우가 많음.
1. 인건비 신고는 세무시니고(지급명세서)는 하셨고, 고용보험 및 건강연금 신고를 않하신거죠?
->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문제->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미신고로 인한 신고 과태료 부과(1인당 월 3만원)
->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적용 문제 -> 건강연금 공단에서 가입누락으로 추징하는 경우가 많음.
2025-02-19
캡틴답글
이용희 캡틴
2. 건설면허가 없는 소규모 미장 사업장이라면, (재하도급)
-> 고용보험 신고를 할 현장 관리번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 해야합니다.
-> 원도급(또는 하도급)에서 우리(질문대상 사업장)의 일용직 노임자료를 받아서 현장 관리번호로 신고를 해주면 좋으나, 그렇게 하는 건설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보험료는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은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원도급사에서 납부합니다.
-> 고용보험 신고를 할 현장 관리번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 해야합니다.
-> 원도급(또는 하도급)에서 우리(질문대상 사업장)의 일용직 노임자료를 받아서 현장 관리번호로 신고를 해주면 좋으나, 그렇게 하는 건설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보험료는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은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원도급사에서 납부합니다.
2025-02-19
캡틴답글
이용희 캡틴
3. 건강연금 적용 기준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 적법한 도급관계는 현장별 8일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되지만, 질문주신 사업장의 경우는 현장별 적용을 할 수 없어서,
-> 다수현장의 근로일수 합산이 8일 이상이면 기존 상용직의 본사 관리번호(건강연금)로 취득 상실을 해야 합니다.
-> 적법한 도급관계는 현장별 8일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되지만, 질문주신 사업장의 경우는 현장별 적용을 할 수 없어서,
-> 다수현장의 근로일수 합산이 8일 이상이면 기존 상용직의 본사 관리번호(건강연금)로 취득 상실을 해야 합니다.
2025-02-19
캡틴답글
이용희 캡틴
4. 건설 현장에서는 팀으로 투입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상용직으로 적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를 정규직으로 할지? 계약직으로 할지? 고려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일당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데, 이 보수 규정을 어떻게 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상용직으로 했을 시 계약의 종료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 부당해고, 그 외 각종 추가 수당 등.
-> 제 개인 의견으로는 상용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손이 가겠지만 일용직으로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용직으로 적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를 정규직으로 할지? 계약직으로 할지? 고려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일당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데, 이 보수 규정을 어떻게 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상용직으로 했을 시 계약의 종료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 부당해고, 그 외 각종 추가 수당 등.
-> 제 개인 의견으로는 상용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손이 가겠지만 일용직으로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5-02-19
일반답글
tkdwns3152
이용희 캡틴님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사이트 이용이 아직 익숙치 않아서 답변을 어디서 확인해야하나 한참을 찾아서 이제야 답변을 확인했습니다ㅠㅠ 너무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는 어떤식으로 처리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였는데 시원하게 답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추운겨울이 가고 따듯한 봄이오는 날씨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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