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감 있는 노무 업무 처리를 위한 완벽 가이드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이용희 캡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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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개
전체 강의시간
11시간 51분
강의 난이도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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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읽다
정말 어렵고 늘 헷갈렸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이제 살 것 같아요!
열심히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이제 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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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40616
아주 유용한 강의 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걸
알수 있었던 시간이였습니다.
81강을 2틀만에 다 들었네요
이것으로 건설일용근로신고는 어느 정도는 마스터 한 느낌...
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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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강을 2틀만에 다 들었네요
이것으로 건설일용근로신고는 어느 정도는 마스터 한 느낌...
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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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최고
어려운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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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a6794
이제 막 건설업을 처음 기장하시는 분이나 건설회사로 입사하시는 4대보험 담당자분에게 너무 도움되는 강의 입니다!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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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소개
이용희 캡틴
"매일 1%씩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겠습니다."
경력사항
-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본점 건설부 팀장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 노무관리 및 4대보험 실무 강사
- 현)네이버 카페 【경리나라】- 건설업 4대보험 실무 담당
- 현)네이버 카페 【건설공무】- 건설업 노무관리 및 4대보험 담당
- 전)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 건설업 4대보험 실무 자문 및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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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81개 챕터
11시간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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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건설업의 도급 관계스토리로 이해하는 건설업 도급계약관계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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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건설업의 도급관계 기초 용어(1)발주자, 종합공사, 전문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맛보기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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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건설업의 도급관계 기초 용어 (2)종합건설, 전문건설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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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건설업의 도급관계 기초 용어 (3)원도급, 하도급, 원수급인, 하수급인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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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건설업의 일반적 도급관계도급관계도, 재하도급, 하도급 요건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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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1)일반업종과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차이0: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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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2)미승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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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3)도급관계에 따른 보험가입자 및 납부의무자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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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누가 내지?공사별 고용산재보험 신고자, 가입자, 납부자 구분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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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최초 원도급 공사 진행 시 무엇을 해야 할까? (1)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공사, 일괄적용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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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최초 원도급 공사 진행 시 무엇을 해야 할까? (2)일괄적용 개산보험료, 계약서로 보는 보험료 신고 기준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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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도급별 4대보험 해야 할 업무 (1)원도급, 일괄적용사업개시, 해야하는 업무(4대보험, 퇴직부금)0: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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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설업이 자주 쓰는 고용토탈 EDI 메뉴고용토탈 EDI의 메뉴 훑어보기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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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용직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건설업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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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도급별 4대보험 해야 할 업무 (2)미승인하도급,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재하도급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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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도급별 신고 업무 정리복습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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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1)일용근로자의 유형과 분류, 4대보험 기초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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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퇴직공제부금 기초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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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노무비지급대장 맛보기노임대장의 일수와 공수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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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2)산재보험 기초, 일용직지급명세서(세무서)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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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 내국인4대보험 가입조건분류(나이별), 4대보험 주의사항(만60세, 만65세)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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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노무비지급대장 작성시 주의사항노임대장으로 보는 작성시 주의사항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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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 비자 종류에 따른 외국인 분류비자별 고용가능여부, 4대보험 신고 가능여부, 노임대장 예시(외국인)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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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외국인 근로자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방법특례고용허가제(H-2), 일반고용허가제(E-9), 근로계약서(외국인)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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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외국인 불법고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불법고용조사(법무부, 노동부), 과태료, 행정처분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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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 고용 시 해야 하는 업무 (1)인력사무소를 통한 일용근로자 업무처리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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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인력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 고용 시 해야 하는 업무 (2)알선수수료와 인건비 업무 처리, Q&A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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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건설현장 사업소득 신고자 업무처리사업소득 정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용직 VS 사업소득 비교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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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문제점 (1)사업소득 VS 일용근로소득 공제 비교, 사업소득으로 신고시 리스크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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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문제점 (2)건강보험공단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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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문제점 (3)오신고로 인한 각종 벌금 및 과태료, Q&A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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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대상자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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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사례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4대보험6가지 케이스 설명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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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원도급 공사 시 원수급인이 해야 할 업무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왜 해야하는가, 과태료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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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따라해보는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1)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신고 방법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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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따라해보는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2)자재비 구분 (공사금액 포함 및 미포함), 연습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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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일괄적용 개시신고에 공사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잘못 신고한 경우 리스크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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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공동도급 공사는 개시신고를 하는 방법 (1)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공동도급 계약방식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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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공동도급 공사는 개시신고를 하는 방법 (2)신고시 주의사항(개시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Q&A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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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발주처에서 개시신고 및 산업재해 관련 자료 달라고 하는 경우고용산재보험 증명원(가입, 완납), Q&A,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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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건설공사 변경 발생 및 현장이 끝났을 때 해야 할 일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일괄적용 사업종료 신고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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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1)2가지 하수급인 신고 구분, 신고 방법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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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2)필수 서류0:09:45
-
44.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1)신고 방법, 필수 서류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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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2)신고 시기, 필수 서류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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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원도급사에서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안해주는 경우2가지 하수급인 신고 차이점, 해결 방법0:11:33
-
47.도급별 건강/연금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원수급인, 하수급인이 해야 할 업무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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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건설현장의 사후정산제도란?사후정산제도 공사범위, 절차, 정리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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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현장 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사후정산제도 대상, 사실 관계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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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상용근로자의 사후정산 신고 순서건강공단, 국민연금, 관리번호, 제출 서류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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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현장 일용근로자의 사후정산 (1)적용 건설현장,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기본)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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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현장 일용근로자의 사후정산 (2)적용 사업장,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동일 현장 판단)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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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현장 일용근로자의 사후정산 (3)2개의 현장 공사,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개별 현장 인정)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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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일용근로자의 사후정산 신고 순서일괄 경정 고지, 약정서, 공사 원가 내역서, 관리번호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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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사업장 적용 신고를 못 하는 경우적용신고, 변경신고, 보험가입 여부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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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사업장 적용 신고 가능한가요?각종 Q&A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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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1)일용직 건강/연금 가입 대상 여부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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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2)건강/연금 공단의 실무 안내, 적용기준 차이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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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3)가입 대상 구분,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여부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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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4)기산일 기준 vs 월 단위 기준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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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5)『연속하는 월』 정의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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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6)『연속하는 월』 사례0: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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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7)소득 기준 추가에 따른 가입요건 판단 순서0:05:17
-
64.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8)자격 취득일, 상실일0:07:31
-
65.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9)공식, 기준 정리0:06:54
-
66.취득일 완벽 이해하기 (1)(사례 1-1)0:07:12
-
67.취득일 완벽 이해하기 (2)1일자 취득 보수, (사례 1-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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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취득일 완벽 이해하기 (3)(사례 2), 기준 정리0:08:50
-
69.취득일 완벽 이해하기 (4)(사례 2) - 응용0:05:33
-
70.취득일 완벽 이해하기 (5)(사례 3) - 응용0:07:42
-
71.상실일 완벽 이해하기 (1)(사례 1), (사례 2-1), (사례 2-2), (사례 3)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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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상실일 완벽 이해하기 (2)유의사항, 기준소득월액 결정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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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건강/연금 Q&A 돌아보기Q&A 및 노무비 지급대장 관리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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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근로내용 확인신고! 왜 하는 걸까요?고용보험 가입, 신고, 실업급여 여부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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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근로내용 확인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도급별 신고 업무, 과태료 부과 안내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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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근로내용 확인신고 방법 (1)팩스 신고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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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근로내용 확인신고 방법 (2)전산 신고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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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일만 근로한 일용근로자도 신고해야 하나요?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Q&A (2개)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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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Q&A (2개)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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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관리번호가 없는 현장은? 실무 대처 방법은?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Q&A (6개)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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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근로자가 15일 전에 신고해달라고 한다면?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Q&A (3개)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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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어려운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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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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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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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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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너무 좋은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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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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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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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0
바다읽다
5.0
정말 어렵고 늘 헷갈렸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이제 살 것 같아요!
열심히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이제 살 것 같아요!
열심히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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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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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38개 질문답변
양구리
안녕하세요 제 거래처 중에 건설면허가 없는 개인사업자인데 9월에 착공일이였고 2000만원 조금 넘는 원도급 공사를 하셨습니다. 10월에 일용직 신고를 했는데 건설업이 처음이다보니 개시신고 이런 개념을 몰랐어서 안내도 못드라고 신고를 안하셨어요ㅠㅠ 혹시 이런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개시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본사 관리번호로 해야할까요??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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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캡틴답글
이용희 캡틴
안녕하세요. 답변이 많이 늦은점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1. 면허가 없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공단에 개시신고를 문의 후 진행하시면 되지만,
2. 본사로 신고 하시는 것이나, 개시신고하고 신고하시나 같은 내용이므로,
굳이 지금 개시신고 하지 마시고 본사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만약 개시신고를 하시면, 소액 공사지만 보험료(고용산재)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종료가 된 현장인 경우 본사로 신고하시고, 개시신고는 넘어가셔도? ^^
1. 면허가 없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공단에 개시신고를 문의 후 진행하시면 되지만,
2. 본사로 신고 하시는 것이나, 개시신고하고 신고하시나 같은 내용이므로,
굳이 지금 개시신고 하지 마시고 본사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만약 개시신고를 하시면, 소액 공사지만 보험료(고용산재)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종료가 된 현장인 경우 본사로 신고하시고, 개시신고는 넘어가셔도? ^^
2024-11-26
캡틴답글
이용희 캡틴
ㅎㅎㅎ 다운 받는 곳이 없고,, 여기에 질문 주시면 됩니다 ^^
쳇 LYH는 나름 농담으로 한건데.. 재미가 없으셨을까요? ㅠㅠ
쳇 LYH는 나름 농담으로 한건데.. 재미가 없으셨을까요? ㅠㅠ
2024-11-14
강사답변
외국인 근로자 3.3신고
쥬
안녕하세요! 강의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만약 고용허가제를 하지 않고 H2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할 시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고용보험만 안떼면 된다면 3.3으로 신고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용허가제를 하지 않고 H2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할 시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고용보험만 안떼면 된다면 3.3으로 신고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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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캡틴답글
이용희 캡틴
안녕하세요. 이용희캡틴입니다.
세금처리를 사업소득 3.3%로 하는것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고용관계로 불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h2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허가제 신청없이 고용하는 경우는 불법고용입니다.
세법과 외국인고용관리법은 별개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추가로 일용근로자(내/외국인)을 사업소득 하는것 역시 세법으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세금처리를 사업소득 3.3%로 하는것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고용관계로 불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h2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허가제 신청없이 고용하는 경우는 불법고용입니다.
세법과 외국인고용관리법은 별개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추가로 일용근로자(내/외국인)을 사업소득 하는것 역시 세법으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2024-09-09
캡틴답글
이용희 캡틴
원칙은 일용근로자로 지급조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득처리를 어떻게 한지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로 판단하므로, 사업소득한다고해서 문제가 문제가 아닌것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사업소득이나, 일용소득이나 불법고용에 대한 것입니다.
결론은 사업소득이나, 일용소득이나 불법고용에 대한 것입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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