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와캠퍼스 항해단 1기 10일차
강수진
· 2023-07-08
조회수 1,327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 수강한 강의는
<27강 출퇴근 재해와 보험료율>과 <28강 상용근로자와 실업급여 요건>입니다.
[27강]
2017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7강 출퇴근 재해와 보험료율>과 <28강 상용근로자와 실업급여 요건>입니다.
[27강]
2017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지배 하에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고용노동지청에 재해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8강]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요건은
[28강]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요건은
①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무급휴일과 같은 토요일은 제외)
②비자발적 사유로 이직(계약기간만료, 정년퇴직) 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급여일수에 1일분 구직급여일액을 곱하여 산정되어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의 기간동안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급여일수에 1일분 구직급여일액을 곱하여 산정되어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의 기간동안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0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