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 챌린지 11일차]

케빈 · 2023-07-09
조회수 1,042

관련 강의 :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신고 결과분석에 대해 부가가치율에 대한 내용을 저번 강의에서 다루고
이번 강의에는 매출처(고객)에 따라 부가세 차이가 있는지, 업종과 매출액이 같다면 납부세액도 같은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뤄주셨습니다.
 
대표자분들이 매출처(고객)의 유형이 사업자분들[(ex) 제조업, 도매업]이시면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지만 유형이 최종소비자이신분들[ex) 소매업, 음식점업]은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부가세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또한 업종과 매출액이 같더라도 납부세액에 영향이 미치는 요소들
- 매출의 결제수단->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가능
- 임대임의 과세유형(일반 또는 간이)> 매입세액발생여부
- 고정자산 매입 유무-> 일시적 매입세액 증가
- 불공분 매입 유무-> 부가율은 같으나 납부세액에 차이 발생
- 사업용 카드사용액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대표자분들께서 다른 분들과 매출도 같고 업종이 같은데도 부가세 납부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상담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