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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명세서 작성하기!

alth · 2023-07-09
조회수 1,340

관련 강의 :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지난 번 강의에 이어서 매입자료 입력 후 사업자상태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상태에서 "폐업"뿐만 아니라 "전환일"도 유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만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조회가 되는데 전환일이 신고월이 있는 달이라면, 해당 공급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이고 또 전환일 이전에는 세금계산서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발급한 것일 수도 있으니 이런 점을 주의하여 보아야겠습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임대업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부가세법상 간주임대료는 법인세,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법상 계산된 간주임대료에 10%만큼만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추후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에는 부가세법상 간주임대료가 수익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프로그램마다 작성법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세법상 원칙은 동일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는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금매출을 잡은 뒤에는 변경될 수 있으니, 현금매출 인식 후에 다시 작성해야 되는 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 부가세실무
  • 김현주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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