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와캠퍼스 항해단 1기 12일차

강수진 · 2023-07-10
조회수 1,095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 수강한 강의는
<31강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와 <32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입니다.

[31강]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정된 근로자를 의미하고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은 필수기재사항이 되며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때마다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해야 합니다.

[32강]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의미합니다.
 
챌린지를 통해 쉽게 동영상 강의 한개를 완강하게 되어서 뿌듯하네요*^^*
 
고생많으셨습니다. 김우탁 노무사님!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