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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기 15일] 원도급사에서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안해주는 경우는?
신나는 토끼
· 2023-07-10
조회수 870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월요일이네요~!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하수급인 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원도급사에서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 하수급인 쪽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원도급사에서 신고를 안 해줘서 관리번호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 과태료는 원도급사 책임? ㄴ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미제출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접 제출 가능합니다.
하수급인은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
여러 도급사업으로 이뤄진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를 부과
->원수급 미제출시 하수급인이 직접 제출 가능, 하수급인관리번호가 기재횐 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지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의 하수급인명세서 제출여부와 관계 없이 소속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이행하므로과태료 부과 처분이 타당함
앗! 하수급인 관리번호가 없어요
1. 원수급인에 하수급명세서 제출요청하기
안 해주네? 바쁜가?
2. 근로복지공단에 하도급공사계약서 제출-> 상황 설명 후 하수급인 관리번호 부여를 요청하기~!
추천하진 않지만
3.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하거나 다른 현장 관리번호로 신고
왜 추천 x? -> 건강 연금 관련으로 신고와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추천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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