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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차] 육아휴직에 따른 납부유예 4대보험별로 알아보기
보노보노
· 2023-07-12
조회수 1,079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육아휴직
건강보험 납입고지유예신청 가능 => 경감, 최저보험료 부과
보통은 50% 경감이 원칙
유급휴직의 경우 삭감보수의 50% 경감
납입고지 유예 후 상실시 납입고지유예 해지 신청 후 상실신고 해야함
고용산재
육아휴직 신청 가능 => 보험료 부과 안됨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80%로 하여 한도는 150만원
=>육아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제출 하여야 함
국민연금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신청 가능
건강보험 납입고지유예신청 가능 => 경감, 최저보험료 부과
보통은 50% 경감이 원칙
유급휴직의 경우 삭감보수의 50% 경감
납입고지 유예 후 상실시 납입고지유예 해지 신청 후 상실신고 해야함
고용산재
육아휴직 신청 가능 => 보험료 부과 안됨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80%로 하여 한도는 150만원
=>육아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제출 하여야 함
국민연금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신청 가능
오늘 들은 강의로서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4대보험 대처방법에 대해 학습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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