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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캠퍼스 항해단 1기 14일차

강수진 · 2023-07-12
조회수 1,093

관련 강의 :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2강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출근의 비자발성>입니다.

[2강]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또 한번 서면 통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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