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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챌린지1기]성장인증글 18일차
typejg
· 2023-07-14
조회수 1,330
관련 강의 :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학습내용
1. 주제 : 직장폐쇄와 쟁의행위 기간과 연차일수
2. 주요 내용
1) 판례기준
-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함(비례계산)
- 또한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위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해야 함
-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해야 함
-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 참가하였거나,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 근로자의 쟁의행위 적법여부를 먼저 살펴야 하며, 위법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야여 함
3. 적용 사항
- 미래의 쟁의행위 명백성 여부는 쟁의행위 경위 및 원인, 직장폐쇄 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참가 근로자 수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1. 주제 : 직장폐쇄와 쟁의행위 기간과 연차일수
2. 주요 내용
1) 판례기준
-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함(비례계산)
- 또한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위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해야 함
-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해야 함
-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 참가하였거나,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 근로자의 쟁의행위 적법여부를 먼저 살펴야 하며, 위법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야여 함
3. 적용 사항
- 미래의 쟁의행위 명백성 여부는 쟁의행위 경위 및 원인, 직장폐쇄 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참가 근로자 수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쟁의행위
-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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