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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입과 사업장현황신고

kimdohee78 · 2023-08-17
조회수 1,346

관련 강의 : 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의료급여수입]
 
의료급여수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진료받는 경우, 병원의 진료비 수입을 의미
병원은 실제로 환자로부터 수납받는 경우도 있고, 구청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의료급여수입은 병원급 정도의 진료기관에서나 발생되는 진료비 수입이라고 할 수 있음.
 
의료급여수입도 요양급여수입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비용 지급통보서를 보면서, 
진료일자와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환수상계액과 본인부담환급금은 잡손실로 회계처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회계처리
 
요양급여수입과 의료급여수입의 큰 차이는 (Total 진료비)가 (본인부담금)과 (공단or기관 부담금)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즉, (요양급여진료수입)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이라는 관계가 성립하는데,
(총의료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 (기관부담금) + (장애인의료비)이라는 점이다.
(장애인의료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사업장현황신고 일부]
(병의원이나 약국의 경우에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
(적격증빙 수취금액) / (총비용) => 검증 => 사후검증의 위험
공동사업자인 경우, 인적사항과 분배비율 등을 기재한 별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으로 안내되지 않게 됨. 
 
이런 확신을 주시는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 #의료급여수입 #사업장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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