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항해단 2기 4일차]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신나는 토끼
· 2023-08-17
조회수 906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오늘은 새로 넘어간 57~58강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들을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건강,연금보험 공단의 건설현장 실무적으로는
근로(고용)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 적용
월 8일 미만 혹은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1개월 이상 근로,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등을 참고
근로(고용)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 적용
월 8일 미만 혹은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1개월 이상 근로,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등을 참고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적용 기준의 차이가 있는데
건강보험은 1개월이상 + 8일 이상, 소득기준은 따로 X
연금보험도 1개월 이상 + 8일 이상 (혹은 220만원 이상) , 월 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건강보험은 1개월이상 + 8일 이상, 소득기준은 따로 X
연금보험도 1개월 이상 + 8일 이상 (혹은 220만원 이상) , 월 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0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