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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업무 / 직원관리업무Flow

kimdohee78 · 2023-08-18
조회수 1,161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반기납으로 전환 요건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신청 시기 : 매년 6월 및 12월
                승인여부 통지
 
반기납 포기는 신청 시기에 별도 제한 없으며, 상시
                   승인 사항 또한 아님.
 
반기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표시되는 귀속월은 신고서의 시작 월, 
지급월은 마지막 달을 의미하고, 인원은 마지막 달에 근무한 인원만을 기재해야 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해야 할 경우에, 
 (1) 수정신고하고, 그 즉시 수정신고에 대한 납부서를 줄 수도 있고
 (2) 수정신고하는 달에 신고하는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란에 기재해서 납부서를 함께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 : 원천세의 10%
원천세의 소액부징수 : 건당 1,000원
 
직원관리업무 Flow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직원입사 시, 작성 (강제)
 
급여테이블) 총급여 및 4대보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후급여 표시
신고를 위해 작성되는 서식이 아님
대표 관점 : 직원 1명 추가 고용시, 매월 지출되는 금액의 합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동기 (4대보험, 급여, 세금)를 충족 시켜줄 수 있음.
직원 관점 : 공제후 급여를 파악하고자 하는 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음.
 
보수총액 신고) 공단의 4대보험 징수를 위해, 회사는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때, 보수총액이란, 과세되는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급여와 유사 (현재 기준)
 
  1. 대보험 통합징수)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국가가 취약계층에게 장려금·지원금 지급을 위해, 실시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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