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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6일차] 병의원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의 구분
계탄언니
· 2023-08-19
조회수 1,077
관련 강의 : 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의료용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의 구분이 생각보다 복잡하여 구조를 잘 이해하는것이 필요
* 병의원 진료시 면세되는 범위
1. 의료법상 의료시술의 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치료
2.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에 해당하는 치료
3. 비급여 치료중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에 해당하는 치료
4. 비급여 치료중 급여치료에 연결된 치료 (예 : 종양제거, 선천성 기형, 유방암 수술후 유방 등의 재건수술)
5.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6. 아토피피부염 치료로 화장품 처방할 경우 (치료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므로)
7. 여드름치료는 과세지만 관련 치료후 필요한 약에 대한 처방전은 면세
8. 피부관리실은 보통 과세지만 치료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경우 면세
9. 구내식당의 식사중 환자가 치료로 입원하여 식사한 건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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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이반코프
· 2023-08-19
과면세 구분에 9번 신기하네요! 입원환자의 식사는 면세!
계탄언니
· 2023-08-27
그러게요, 제가 병의원 기장을 해본적은 없지만 맡으라고 하면 도망가고 싶어질듯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