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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6일차] 건설 일용직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이어서 try

신나는 토끼 · 2023-08-19
조회수 1,033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어서 하는 [61~62강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5) -(6)]
『연속하는 월』 정의 / 『연속하는 월』 사례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연속하는 월의 정의
 
같은 달 즉 동월 초일부터 말일 이전까지 1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8일 이상 근무하였고,
다음 달 근로를 하루라도 했을 경우 다음 달을 연속하는 월로 간주한다.
 
ex) 근로자 A가 23.06.01부터 23.06.20 사이에 8일 정도 근로하였고, 
07.10일부터 08.02까지 근로한 경우 7월을 연속하는 월로 본다.
 
 
연속하는 월에 근로가 없는 경우
 
ex) 근로자 A가 23.06.01부터 23.06.20 사이에 9일 정도 근로하였지만, 
그 다음 달에 근로가 없으면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지만 가입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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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이반코프 · 2023-08-19
오! 건설 쪽에 일하시고 계시나봐요 :)

신나는 토끼 · 2023-08-20
회사에서 건설업이 추가되어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요 ㅠㅠ 실수 안 하고 싶은데 아직은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