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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개정세법 5강
열공열공
· 2023-08-19
조회수 1,301
관련 강의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4강에 이어 5강에서도 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기존: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 개정 후: 만 8세 이상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지원 조정(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6세->만7세 이하로 확대됨)
-시행일: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내년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시 적용)
8.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
-기존: 임의 해지 시 기타소득(15%)로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개정 후: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피해 입은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개정이유: 코로나19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의 생계안정 지원
-시행일: 23.2.28. 이후 해지분부터
9.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96조의3)
-조특법은 임시적으로 지원 또는 제한하는 법으로서 언제까지 적용한다고 나와있음(적용기간)
-기존: 22.12.31.->개정 후: 2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액공제 연장됨.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지원 조정(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6세->만7세 이하로 확대됨)
-시행일: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내년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시 적용)
8.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
-기존: 임의 해지 시 기타소득(15%)로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개정 후: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피해 입은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개정이유: 코로나19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의 생계안정 지원
-시행일: 23.2.28. 이후 해지분부터
9.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96조의3)
-조특법은 임시적으로 지원 또는 제한하는 법으로서 언제까지 적용한다고 나와있음(적용기간)
-기존: 22.12.31.->개정 후: 2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액공제 연장됨.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개정세법은 그 이유를 알고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어 기억하기 쉽다.
또한, 세무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기장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내 업체에 적용될 만한 이슈인지 관심을 기울이고 봐야겠다.
이틀 정도 강의를 스킵해서 하루는 후기를 쓰는걸로 대체 하고 하루는 그냥 건너 뛰어 버렸다.
아직 1주차 인데 ㅠ.ㅠ 벌써부터...
다시 마음을 다 잡고 끝까지 잘 해내야겠다!
4일차 끝!
- 열공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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