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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요율대로 공제하면 차액은 회사에서 부담?
집에갈꺼얌
· 2023-08-20
조회수 836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즉문즉설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건강보험료를 요을대로 공제하면 차액을 회사에서 부담?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 1항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를 동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제1항과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로 규정.
- 우리가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보험금의 공식명칭은 '보수월액 보험료'
- 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제 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월급여를 보수월액으로 정함, 통상적으로 입사시점에 보수월액을 신고함
- 그런데 근무 중 상여금 등 발생하며 보수수준이 변동된 경우,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고지하는 금액( 신고액기준) 과 건강보험요율 등을 적용한 금액에 차이가 발생,
이러한 이유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즉시 해주거나, 내부에서 요율로 공제하고 연말정산 또는 퇴직정산 때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는 방식의 관리방법 등 다양한 방법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 1항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를 동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제1항과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로 규정.
- 우리가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보험금의 공식명칭은 '보수월액 보험료'
- 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제 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월급여를 보수월액으로 정함, 통상적으로 입사시점에 보수월액을 신고함
- 그런데 근무 중 상여금 등 발생하며 보수수준이 변동된 경우,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고지하는 금액( 신고액기준) 과 건강보험요율 등을 적용한 금액에 차이가 발생,
이러한 이유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즉시 해주거나, 내부에서 요율로 공제하고 연말정산 또는 퇴직정산 때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는 방식의 관리방법 등 다양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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