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가 묻고 베테랑 노무사가 답하다
인사노무 즉문즉설
김우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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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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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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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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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인증17
👍 추천대상
- 경리 담당 자로 입사했는데 인사노무까지 담당하시는 분
- 인사노무 분야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갈구하시는 분
- 4대보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 수강 효과
- 다른 실무자가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여, 바로 인사노무와 4대보험 실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중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마주한 난관
'자~ 이제 업무를 시작해 볼까?'를 외쳤지만 모니터 앞에서 갈 길을 잃은 나의 손.
주변을 두리번 거려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안보인다🥲
혹시 업무 처리하는 시간보다 검색하는 시간이 더 길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잘 찾아 오셨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실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선별하여
인사노무 전문가 김우탁 노무사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립니다.
✅ Point 1. 나의 질문이 강의가 되다
본 강의는 네이버 경리나라 카페 게시판 중 [인사노무 Q&A] 와 [4대보험 관련]에 실제로 등록된 질문으로 구성되어, 실무자의 고민을 100% 담고 있어요!
✅ Point 2. 지식에 살 붙이기
실무자의 질문에 대해 관련조문, 행정해석, 강사의 견해, 실무사례 등을 가미한 풍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전문가의 검증된 답변으로 지식을 확장해보세요.
✅ Point 3. 함께 만들어가는 강의
강의는 아직 진행 ing 이랍니다! 일 하다가 막힐때는?
김우탁 노무사님에게 질문해 보세요. 전문가의 답변도 받고, 강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2022년 02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와캠 메이트 일동 -
캡틴 소개
김우탁 노무사
"매일 1%씩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겠습니다."
경력사항
-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 제1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2003년)
- - 노무법인 원 대표
- - 경리나라아카데미 <인사노무 분야> 강사
- - 중앙경제 HR 교육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CFO 아카데미 노동법 강사
- - 삼성,LG,SK그룹 노동경제학 강의 (2010년~2018년)
- - 포스코그룹 노동조합법 강의(2019년)
- - 세무사고시회 인사급여 실무 강의(2015년)
- - 삼성생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산업인력공단,엘지인화원,저축은행중앙회,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다수 실무 강의
- 저서
- 「주 52시간, 굿바이 야근」
- 「인사급여 실무」
- 「노동경제학」
강사 페이지 바로가기
커리큘럼
100개 챕터
8시간 3분
-
01.강의 활용 방법0:04:54
-
02.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0:07:46
-
03.건강보험료를 요율대로 공제하면 차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건가요?0:06:12
-
04.연봉을 동결하면,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0:05:06
-
05.이런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정규직전환)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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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5세 이상 고용보험료를 공제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근로내용확인신고)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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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기간이 궁금해요.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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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퇴사 시 연차휴가수당을 요청하는데 지급해야 하나요?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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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연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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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성과 평가자료 없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도 괜찮을까요?0:07:08
-
11.건설업 보험료 신고 보수의 범위0:05:36
-
12.퇴직 시 연차휴가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나요?0:05:52
-
13.연말정산과 퇴직정산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0:09:00
-
14.이런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0: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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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고용보험을 어떻게 처리하나요?0:05:12
-
16.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며칠인가요?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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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미리 근로소득을 예상해 보수월액변경신고가 가능한가요?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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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결근공제는 일할계산하면 될까요?0:06:02
-
19.퇴직금 결정액에서 대여금만큼 차감 후 지급 가능한가요?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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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입사 첫 달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는 건가요?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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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월급여가 삭감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0:06:46
-
22.이와 같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나요?0:08:34
-
23.유급 휴직시, 4대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0:05:38
-
24.밤샘 근무에 이어 소정근무,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0:04:26
-
25.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0:04:53
-
26.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나요?0:05:00
-
27.연차수당도 확정기여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 해야 하나요?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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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납이 있나요?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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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확정기여형 퇴직금 산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처리하나요?0: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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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포괄임금제에서 시간급 통상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법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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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장 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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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휴일근로 시, 근로수당 계산과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0: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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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국민연금 적용 제외 근로자 유형0:08:26
-
34.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 시 며칠을 보상해야 하나요?0:06:44
-
35.지각 후 연장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0:03:34
-
36.육아휴직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과 거부사유0:03:59
-
37.연장근무시 포괄임금제를 계산하는 방법0:04:47
-
38.관공서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했다면, 연차휴가수당은 어떻게 되나요?0:04:37
-
39.보수월액의 최저하한과 구성내역0:06:01
-
40.육아휴직시 국민연금과 급여지급0:04:05
-
41.재계약을 거부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0:03:56
-
42.투잡 상황에서 4대보험자가 유리할까, 사업소득자가 유리할까?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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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출산전후 휴가, 통상임금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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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어떻게 변동되나요?(2022년 개정)0: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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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신입직원이 대표자보다 보수를 많이 받아도 되나요?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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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근속 1년 미만인 입사연도분 연차휴가 지급해야 하나요?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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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월급이 감소되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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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개월 근무한 수습사원 즉시 해고 가능한가요?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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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퇴사 통보 후 무단결근하는 경우 무급 처리 될까요?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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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개월 근속 후 권고사직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0: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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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실업급여 가능 여부와 이직확인서 입력 방법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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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원청에 통보 안된 재하도급업체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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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취업규칙 대신 확약서를 받을 경우 효력 있나요?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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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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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0:04:46
-
56.비정규직 현장소장 계속 근로 여부0:03:57
-
57.시급제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나요?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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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일용직 퇴직금 대상 여부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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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실습생인데 근로자로 임금 청구가 가능할까요?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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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처리해야 하나요?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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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근로자 개인사유로 납부예외신청 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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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초단시간근로자,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하나요?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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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근로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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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사용자가 육아휴직 거부 혹은 기간 조정할 수 있나요?0: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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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매월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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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퇴직금 산정기준, 평균임금일까요? 통상임금일까요?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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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일용직근로자 최초 근로일이 취득일이 되려면?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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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연차휴가 기준일은?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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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감시 목적의 CCTV,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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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직원의 급여가 압류되면 얼마만큼 지급해야 하나요?0:06:18
-
71.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는 식대 계산법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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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유연근무제로 전환할 때 행정 처리와 지원받는 금액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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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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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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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일용직의 월 근로일이 일정치 않을 때 직장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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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연장근로수당을 최저시급에 준해서 지급해도 되나요?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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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여러 사업자등록번호로 쪼개는 5인 미만 사업장 인정되나요?0: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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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정년퇴직자 연차휴가수당 지급해야 할까요?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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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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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때, 언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요?0: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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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연장근로수당 없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설계 기준은?0: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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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월중 퇴사자의 4대 보험료와 소득세 공제 방법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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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임신중인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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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휴일근로 6시간 이상일 경우 1일의 대체휴가 부여 맞는가요?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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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코로나 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계산과 지원금 수준 어떻게 되나요?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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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개월 만근하지 않았을 경우 생리휴가 부여해야 하나요?0:03:48
-
87.기간제 → 정규직 경우 4대보험 상실하고 재취득 하나요?0:04:53
-
88.근무중 회사가 매각되어 고용승계 된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는?0:04:22
-
89.사업장이 전국에 산재되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집단동의가 어렵습니다0:05:39
-
90.연차대체 안된 기간의 연차휴가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0:04:24
-
91.근로일마다 일급이 다를 경우 통상임금(일급)은 어떻게 산정하나요?0:05:15
-
92.1개월이 안된 일용직 근로자의 상실일자와 보수총액이 궁금합니다.0:03:52
-
93.1개월 미만 무급휴직자인데 4대 보험 어떻게 행정처리 하는지요?0:05:18
-
94.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0:04:50
-
95.근로가 명확치 않은 연장근로에 대한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0:05:08
-
96.1년미만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 지급해야 하나요?0:04:38
-
97.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요?0:04:40
-
98.취업을 방해받고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0:04:40
-
99.60세 정년 후 계속 근무토록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0:06:30
-
100.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52시간 근무할 수 있나요?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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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릴 수 있는 내용을 잘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2024-11-10
0
집에갈꺼얌
강의 덕분에 모르는 것들 차근차근히 알게 되어 좋습니다.
여러 케이스들의 해결법이라 잘 알아두면 잘 쓰일 것 같아요.
2023-08-26
0
mihae0904
요즘 인사노무에 관련하여 지식이 없다 보니 어렵기도 하고 막막했는데 김우탁 노무사님 덕분에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2023-07-13
0
새알콩
세무사 사무실 직원입니다... 노무관련해서 거래처에서 자주 물어보셔서 힘드네요.
김우탁 노무사님 덕분에 큰도움 얻고 갑니다. ^^
2023-06-19
0
네모하인
귀에 쏙 들어오는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3-05-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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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7개 질문답변
다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강의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1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만근 시, 연차 하루씩 부여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강의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1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만근 시, 연차 하루씩 부여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2024-01-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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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강의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1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만근 시, 연차 하루씩 부여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강의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1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만근 시, 연차 하루씩 부여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2024-01-25
강사답변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영혼의별
안녕하세요 일용직 주휴수당 때문에 질문 남깁니다.
7월 5일~7월 31일까지 근무.
하루 5시간, 주 6일 근무, 주휴 1일
7/5~7/9 192,400원 + 주휴수당 38,480원
7/10~7/16 288,600원 + 주휴수당 57,720원
7/17~7/23 288,600원 + 주휴수당 57,720원
7/24~7/30 288,600원 + 주휴수당 57,720원
7/31 48,100원
7월 급여가 총 1,317,860원이 맞나요?
주휴수당을 근로시간/40*8*9,620 이렇게 계산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7월 5일~7월 31일까지 근무.
하루 5시간, 주 6일 근무, 주휴 1일
7/5~7/9 192,400원 + 주휴수당 38,480원
7/10~7/16 288,600원 + 주휴수당 57,720원
7/17~7/23 288,600원 + 주휴수당 57,720원
7/24~7/30 288,600원 + 주휴수당 57,720원
7/31 48,100원
7월 급여가 총 1,317,860원이 맞나요?
주휴수당을 근로시간/40*8*9,620 이렇게 계산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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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안녕하세요 일용직 주휴수당 때문에 질문 남깁니다.
7월 5일~7월 31일까지 근무.
하루 5시간, 주 6일 근무, 주휴 1일
7/5~7/9 192,400원 + 주휴수당 38,480원
7/10~7/16 288,600원 + 주휴수당 57,720원
7/17~7/23 288,600원 + 주휴수당 57,720원
7/24~7/30 288,600원 + 주휴수당 57,720원
7/31 48,100원
7월 급여가 총 1,317,860원이 맞나요?
주휴수당을 근로시간/40*8*9,620 이렇게 계산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7월 5일~7월 31일까지 근무.
하루 5시간, 주 6일 근무, 주휴 1일
7/5~7/9 192,400원 + 주휴수당 38,480원
7/10~7/16 288,600원 + 주휴수당 57,720원
7/17~7/23 288,600원 + 주휴수당 57,720원
7/24~7/30 288,600원 + 주휴수당 57,720원
7/31 48,100원
7월 급여가 총 1,317,860원이 맞나요?
주휴수당을 근로시간/40*8*9,620 이렇게 계산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3-08-05
강사답변
요율계산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되보자
요율 계산해서 공제를 해두고 납부를 한 경우
(예수금)직원부담210 / 보통예금 400
(복리후생비)회사부담190
이런식으로 회계상 회사비용이 적어지는데요.
꼭 직원,근로자 5:5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부담 예수금을 남겨두고 다음해에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할때는 실제 뗀 금액을 적어 넣으면 된다는거죠?
다음해에 보수총액신고 하고, 4월 건보료 정산이 되면
그때 추가금은 모두 회사 몫이니 그때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걸까요?
직원이 대출이나 일 때문에 4대보험 납부현황을 달라고 했을때 고지금액과 다를텐데 그땐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한게 많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수금)직원부담210 / 보통예금 400
(복리후생비)회사부담190
이런식으로 회계상 회사비용이 적어지는데요.
꼭 직원,근로자 5:5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부담 예수금을 남겨두고 다음해에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할때는 실제 뗀 금액을 적어 넣으면 된다는거죠?
다음해에 보수총액신고 하고, 4월 건보료 정산이 되면
그때 추가금은 모두 회사 몫이니 그때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걸까요?
직원이 대출이나 일 때문에 4대보험 납부현황을 달라고 했을때 고지금액과 다를텐데 그땐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한게 많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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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요율 계산해서 공제를 해두고 납부를 한 경우
(예수금)직원부담210 / 보통예금 400
(복리후생비)회사부담190
이런식으로 회계상 회사비용이 적어지는데요.
꼭 직원,근로자 5:5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부담 예수금을 남겨두고 다음해에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할때는 실제 뗀 금액을 적어 넣으면 된다는거죠?
다음해에 보수총액신고 하고, 4월 건보료 정산이 되면
그때 추가금은 모두 회사 몫이니 그때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걸까요?
직원이 대출이나 일 때문에 4대보험 납부현황을 달라고 했을때 고지금액과 다를텐데 그땐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한게 많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수금)직원부담210 / 보통예금 400
(복리후생비)회사부담190
이런식으로 회계상 회사비용이 적어지는데요.
꼭 직원,근로자 5:5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부담 예수금을 남겨두고 다음해에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할때는 실제 뗀 금액을 적어 넣으면 된다는거죠?
다음해에 보수총액신고 하고, 4월 건보료 정산이 되면
그때 추가금은 모두 회사 몫이니 그때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걸까요?
직원이 대출이나 일 때문에 4대보험 납부현황을 달라고 했을때 고지금액과 다를텐데 그땐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한게 많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3-07-09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요율 계산해서 공제를 해두고 납부를 한 경우
(예수금)직원부담210 / 보통예금 400
(복리후생비)회사부담190
이런식으로 회계상 회사비용이 적어지는데요.
꼭 직원,근로자 5:5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부담 예수금을 남겨두고 다음해에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할때는 실제 뗀 금액을 적어 넣으면 된다는거죠?
다음해에 보수총액신고 하고, 4월 건보료 정산이 되면
그때 추가금은 모두 회사 몫이니 그때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걸까요?
직원이 대출이나 일 때문에 4대보험 납부현황을 달라고 했을때 고지금액과 다를텐데 그땐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한게 많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수금)직원부담210 / 보통예금 400
(복리후생비)회사부담190
이런식으로 회계상 회사비용이 적어지는데요.
꼭 직원,근로자 5:5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부담 예수금을 남겨두고 다음해에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할때는 실제 뗀 금액을 적어 넣으면 된다는거죠?
다음해에 보수총액신고 하고, 4월 건보료 정산이 되면
그때 추가금은 모두 회사 몫이니 그때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걸까요?
직원이 대출이나 일 때문에 4대보험 납부현황을 달라고 했을때 고지금액과 다를텐데 그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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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9
일반답글
과장되보자
요율 계산해서 공제를 해두고 납부를 한 경우
(예수금)직원부담210 / 보통예금 400
(복리후생비)회사부담190
이런식으로 회계상 회사비용이 적어지는데요.
꼭 직원,근로자 5:5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부담 예수금을 남겨두고 다음해에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할때는 실제 뗀 금액을 적어 넣으면 된다는거죠?
다음해에 보수총액신고 하고, 4월 건보료 정산이 되면
그때 추가금은 모두 회사 몫이니 그때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걸까요?
직원이 대출이나 일 때문에 4대보험 납부현황을 달라고 했을때 고지금액과 다를텐데 그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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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직원부담210 / 보통예금 400
(복리후생비)회사부담190
이런식으로 회계상 회사비용이 적어지는데요.
꼭 직원,근로자 5:5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부담 예수금을 남겨두고 다음해에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할때는 실제 뗀 금액을 적어 넣으면 된다는거죠?
다음해에 보수총액신고 하고, 4월 건보료 정산이 되면
그때 추가금은 모두 회사 몫이니 그때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걸까요?
직원이 대출이나 일 때문에 4대보험 납부현황을 달라고 했을때 고지금액과 다를텐데 그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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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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