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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7일차]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7)~(9)

신나는 토끼 · 2023-08-20
조회수 1,150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행사가 있어서 뒤늦게 강의를 듣고 공부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업무 등에 활용해야되니 급 공부하게 되는 것 같지만 실무에서 당황하는 걸 줄여야되니 오늘도 틈틈이 들여다봐요.
 
 
63~65강인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7)~(9)를 수강했습니다.
 
 
건설잉용근로자의 건강, 연금 가입 기준 중 소득 기준으로 가입요건이 되는지 여부는 국민연금 판단
 
ex) 소득 기준 추가에 따른 내용 
1개월 미만 근로 가입 no
한 달간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 yes
월 220만원 미만의 소득이 확인될 경우 - no
 
 
취득일 [최초 근로일]
(1) 최초 자격일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 건강보험
그 기간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  건강 +연금
(2)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 간 8인 미만 근로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상실일[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1)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에 월 8일 이상 근로,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2)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또는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로 시
(2) 자격 취득 후 연속해서 가입 후 최종 근로일 속한 달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 미만 근로,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로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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