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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외국인등 실무

딸기맘 · 2023-08-20
조회수 1,543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건설업 업무도 어려운데 건설업노무는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세무대리인의 몸값을 올리려면 건설업 기장을 잘 해야한다는 어떤 세무사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노무는 꼭 들어야지 하고 생각은 하지만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 잘 클릭이 안되는 과목이다ㅠㅠ
조금씩 조금씩 재도전하기로 결심하고 수업을 들어야겠다.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진다.
F-2, F-5, F-6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가능해서 4대보험 가입.
H-2, E-9은 고용허가흘 받은후 신고해야함, 불법 고용시 과태료 대상
F-4는 일용잡부로는 신고불가하고, 전문직(기술자)으로 자격증이나 경력증명서가 있어야 신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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