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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8일차] 취득일 완벽 이해하기 (1,2)

신나는 토끼 · 2023-08-21
조회수 898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오늘은 취득일에 대해 재복습하는 느낌으로 + 재확인을 위하여 취득일 완벽이해 진도를 따라가봤습니다.
 
건강, 연금 자격 취득일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그 이후에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ex) 취득일/ 1월 17일, 상실일은 5월 1일
이면 1월 17일은 최초 근로일
2개월이 되는 2월 16일까지 총 13일을 근로 ->8일 이상 근로 o, 최초 근로일이 자격 취득일
 
3/1~4/1 까지 8일 근로
4/1~4/30까지 8일 근로
이면 3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최종 근로일 4/30 다음 날인 5/1 상실일
 
취득보수공식 (월 초, 월 중)
 
1. 월초(1일)부터 최초 근로하고 8일 이상 근로자 -> 취득월의 보수
2. 월 중으로부터 최초 근로0> 8일 이상 근로자-> 취득월의 다음달 총 보수
(최종 근로일이 속한 월의 총 보수)
 
즉! 5/10~6/9강 20일은 300만원[5월중], 5일은 50만원[6월 중]
이 상태이면 취득 보수는 6월의 보수 50만원이 된다.
[5/1은 지역 가입기간이므로, 5월 달 보수 300만원에 대해서는 납부예외가 된다]
 
1일자 취득과 1일 이후 취득의 차이는 보험룐 납부가 달라지니 참고
 
- 최초 근로일~1개월만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초근로일은 
ex) 1/17 최초근로일 -2/16 최종근로일 까지 근무
 
취득일 1/17 / 상실일 2/17
1개월과 8일의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
만약 최종근로일이 2/16 이전이면 1개월 이상 근로가 아니므로 가입대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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