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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2기 개정세법 완강
임조이
· 2023-08-22
조회수 1,195
관련 강의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연말정산관련
1.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23.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 공제한도 400만원(개정)
23년부터 적용
3. 교육비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수능응시료까지 세액공제가능(23.2.28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감면한도 200으로 확대됨(23년부터)
5. 월세세액공제 확대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확대
->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4억원이하 적용(23년 이후 소득분)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공제체계 단순화
-영화관람료 신규공제
-적용기간 연장 등
23년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정말 좋은 강의였고 개정세법은 자주 보지만 또 어떻게 적용할지까지 알려주셔서 정말 잘 들었고 내년에도 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강의로 뵙겠습니다^^
- 항해단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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